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31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4. 2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22:45경 경산시 원효로 68 경산경찰서 출입문 앞에서 ‘직장동료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며 제지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3063 피고인은 2019. 5. 23. 22:40경 영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I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다 I이 피고인을 피해 내려가자, I과 말다툼 한 내용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4층과 3층 사이에 설치된 유리창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유리창문을 약 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추송서(피해자 D의 상처 사진) [2019고단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자진술서 미첨부 및 피해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수리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