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0. 00:16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펜스 조명등 2개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나, "이 썅년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E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3경 경산시 F에 있는 경산경찰서 G파출소 앞 노상에서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행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피해금액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