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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5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47] 피고인과 B은 2014. 11. 23. 19:00경 피고인의 딸인 C의 절도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수사과 사무실에서 D팀장으로부터 딸인 C의 절도 피의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놈이, 돈 받아 쳐먹었나,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팀 소속 경사 E의 우측 손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E에게 “이 씨발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543] 피고인은 2014. 11. 23. 19:00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조사받던 중 자신이 피고인의 올케인 F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산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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