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7.경 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환전업무를 하면 일급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광천터미널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쌍둥이 형제인 B 명의의 C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E 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사본, 계좌거래내역
1. E 메시지
1. 수사보고(A 제출 화물표 및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