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에어컨 등의 물품대금 지급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담보조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한 자도 피고인이 아니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에어컨 등의 물품을 공급받은 자는 F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에 관하여 E(이하 ’E’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피고인은 동종업계의 H(이하 ‘H’라 한다)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F와 함께, 공사를 수주하는 역할은 피고인이 맡고, 실제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하는 역할은 F가 각 맡는 방식으로 동업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2010. 11. 26.경 I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피엠(이하 ‘이피엠’이라한다) 공장 내의 냉난방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억 630만 원에 수주한 점(증거기록 2권 8, 80, 276~278면), ②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설치팀을 거느린 F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F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물품대금 미수금이 누적되자, 피해자 회사 담당자가 F에게 “미수금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없다”고 물품공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F가 물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사정하자, 피해자 회사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던 점 당심 2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