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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24 2012나981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 11,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일부 증언(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냉난방기 도소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에어컨 설치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에어컨 및 냉난방기 기계설비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후, 2009. 8.경 피고와 그중 에어컨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및 유지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1. 30. 공사금액은 2,846,280,8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간은 2009. 8. ~ 2011. 10., 하자보증기간은 시운전완료 후 2년으로 정하여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추가공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대산업개발의 설계변경에 따른 원고의 요청으로 25,532,991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8. 16.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2,654,110,850원이다. 2) 원고는 2011. 8. 18. 피고에게, "피고가 사전에 협의도 없이 2011. 8. 16.자로 공사인원을 투입하지 않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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