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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478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그 청구 원인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은 별도로 첨부한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이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 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 답변서가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당초 원고가 청구하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와 관련하여 2019. 12. 31.까지 이를 인도하기로 하였다면서 다투는 것일 뿐이고(이 같은 피고의 답변에 대해 원고는 2019. 12. 31.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을 인정하면서 인도청구는 취하하였다), 원고의 연체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체된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합계액인 10,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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