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6.경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월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B가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4553호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8. 9. 18.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피고 사이의 거제시 F 1층에 관한 2017. 10. 16.자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최초 계약에서는 2019. 10. 16.까지)을 연장하여 2020. 10. 16.까지로 하되, 월 임료는 2018. 9. 17.부터 2019. 9. 16.까지 120만 원, 2019. 9. 17.부터 2020. 10. 16.까지 155만 원으로 정하고, 매월 17일에 선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2018. 9. 17.에 지급해야하는 임료는 2018.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나머지 사항은 2017. 10. 16.자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 별지 첨부)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2. 가.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2018. 9. 16.까지 연체 임료가 1,250만 원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임료 중 50만 원을 면제해 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연체임료 중 1,200만 원을 변제하되, 분할하여 2018. 10.부터 2019. 9.까지 매월 17일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
(2018. 10.부터 2019. 9.까지 매월 17일에 당월 임료 및 연체임료 분할금 합계 22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부족할 경우 연체임료에 먼저 충당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그 후에도 B는 3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