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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나74078 (1)
명의신탁세금 지급의 독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9. 10. 5. 혼인하였다가 2012. 7.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나. 혼인 중 재산 형성 1) 피고는 1991. 12. 3.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제1동 제606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

)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와 혼인하면서 E아파트를 임대한 보증금 4,500만 원으로 서울 강서구 F아파트 501동 508호(이하 ‘F 전셋집’이라 한다

)를 임차하여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2) 원피고는 2001. 4. 25. E아파트를 7,450만 원(대출금 약 350만 원 승계)에 매도하고, 2001. 5. 1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503동 1302호(이하 ‘G 1302호 아파트’라 한다)를 8,500만 원(대출금 1,400만 원 승계)에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 1302호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원고 명의로 승계한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1,400만 원의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2001. 6월경 돌려받은 F 전셋집 보증금 4,500만 원과 E아파트 매도대금 2,600만 원(7,450만 원-대출금액 350만 원-전세보증금반환 4,500만 원)으로 지급되었고, G 1302호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등기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대출금 변제일 2001. 7. 24. 한국주택은행 18,200,000원 14,000,000원 2002. 1. 23. 2002. 1. 23. 한미은행 83,200,000원 63,900,000원 2004. 7. 16. 2004. 8. 30. 우리은행 48,000,000원 40,000,000원 2012. 7. 4. 4) 원피고는 2004. 8. 20. 충북 음성군 C 답 2641㎡, D 답 3943㎡(이하 ‘이 사건 각 H리 토지’라 한다)를 1억 1,000만 원에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위 양 토지를 2005. 5. 14. 2억 원에 매도하고, 2005. 5. 20. 충북 음성군 I 답 3015㎡(이하 ‘I 토지’라 한다)를 7,700만원에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5 원고는 2005. 11. 7. 원고의 부친 J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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