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2001. 10. 10. C 명의로, 2009. 8. 24. D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2013. 7. 15. 원고가 아래에 보는 이 법원 E의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피고는 2009. 4. 1.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년, 임대보증금 1,7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1,4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2009. 7. 6.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은 2009.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9,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1.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허위 임차인 또는 점유를 상실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본소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인도일까지의 매월 3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원고는 피고와 전 소유자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였으므로 반소로서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 임차인 또는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