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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노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만으로는 인적 동일성 식별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으로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몰래 찍은 다음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서 거래의 수단으로 삼은 점, 피고인은 더 나 아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촬영,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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