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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326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중 1명인 G이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에 술에 취한 생면 부지의 다른 피해자 E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내용 중 일부는 피해자 G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사회관계 망 (SNS )에 게시하였다는 것이어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다가 동종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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