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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5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의 탈의실에 침입하여 설치한 손목시계 형 카메라로 탈의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카메라 등 이용 활 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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