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577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