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382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9,963,590원을,

나. 피고 A은 108,953,420원과 그 중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