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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21:24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홍보용 전단지 문제로 시비하다가 C를 때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C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데, 위 E에게 “이 새끼야 왜 데리고 가지 않느냐, 너네들 얼마버냐, 내가 누군지 알아!"고 소리치면서 손등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폭행 및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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