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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8노2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 2.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병원 자금이 급히 막혔는데 한 달 정도면 풀린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빌린 돈은 2013. 4. 27. 경까지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병원 운영으로 얻은 이익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 이자 및 임대료 등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병원 직원의 월급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여 2013. 12. 3.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결정( 피고인 재산: 약 112억 원, 채무: 약 147억 원) 을 받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9,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3. 3. 11.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곧 돈이 들어온다.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3. 4. 30.까지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반드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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