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2:2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4101동 앞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42세)이 E와 피고인이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번 수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와 같은 가격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피해부위)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