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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573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11(2)민,221]
판시사항

민법 제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는 통과 또는 의사의 공통은 필요치 아니하나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통원인이 있고 손해발생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백광일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60조 제1항 에 규정한 공동불법 행위를 구성할려면 반드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간에 통모 또는 의사의 공통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동 원인이 있어서 가해자 각자의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같은 제2 , 3항 에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손해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의제하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역시 같은 의제를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1.11.14 밤 10:30경 경상북도 달성군 구지면 도동동 이 문제집 바깥마당에서 피고의 외사촌 누이 되는 소외 인이 자기 밭에 들어가니 낙화생을 훔쳤다는 이유로 원고를 나무라자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욕설을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설을 해서 되느냐고 나무라고 있는 때에 제1심 공동피고 1이 뛰어나와 원고의 뺨을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입은 상처는 오로지 제1심 공동피고 1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뜻임이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논지는 원심이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 1과 합세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합세"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가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찰나에 제1심 공동피고 1이 달라들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고있음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1의 행위는 공동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의 행위가 없었으면 원고는 상해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고있지 않았으면 제1심 공동피고 1의 포악성이 폭발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피고와 소외 제1심 공동피고 1의 행위는 공동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모두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피고의 행위를 가르켜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동불법 행위자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로 의제되는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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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3.7.19.선고 62나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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