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나38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어떠한 기본대리권”으로 고치고, 제7면 제11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⑸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장이지만 실제로는 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인바, 피고가 위와 같이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B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방조자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존 대여 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