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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10489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1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05. 6. 30.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무배당 뉴-웰빙케어 건강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질병입원비(1일당 일반질병 50,000원, 주요질병 80,000원, 재해질병 10,000원)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다.

나.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다른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별지2 표 순번 8 기재)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11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별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07. 3.경부터 2014. 1.경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3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164,345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497,787,520원(사단법원 보험개발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참조)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을 제21 내지 23호증,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과 이미 지급한 보험금 50,164, 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각 별건 보험계약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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