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1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05. 6. 30.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무배당 뉴-웰빙케어 건강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질병입원비(1일당 일반질병 50,000원, 주요질병 80,000원, 재해질병 10,000원)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다.
나.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다른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별지2 표 순번 8 기재)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11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별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07. 3.경부터 2014. 1.경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3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164,345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497,787,520원(사단법원 보험개발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참조)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을 제21 내지 23호증,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과 이미 지급한 보험금 50,164, 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각 별건 보험계약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