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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0 2015나4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가합589호 보증금반환 사건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B이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모텔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 줄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 및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 피고 C에게 보증금 2억 원과 필요비 및 유익비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3. 4. 25. ‘피고 B이 누수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함을 원인으로 2012. 7. 20.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이 항소하여 계속된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나1087 사건에서 2014. 7. 16.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6,333,334원(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2013. 3. 27.부터 2014. 6. 18.까지 월 5백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73,666,66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4. 11. 27.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피고 B과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누수 등 각종 하자로 이 사건 모텔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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