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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14180
물품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 반소 원고) 가...

이유

1. 본소 청구 부분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7. 3. 경 피고에게 폭 5m 의 직조 필름을 1,749,000원 어치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749,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위 직조 필름과는 별도로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의 주문 실수로 폭 4m( 또는 그 이하) 의 필름을 피고에게 납품한 바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물품을 반품하고 원고는 반품 받는 물품의 가액 만큼을 이 사건 본소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물품을 반품하였는바, 그 가액은 1,898,60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149,600원(= 1,898,600원 - 1,749,00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10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반품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품 물품의 가액 만큼을 이 사건 본소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반품된 위 물품에 대한 대금 2,776,600원은 애당초 피고로부터 지급 받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반품된 물품의 가액을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한 폭 5m 의 직조 필름에 대한 대금인 이 사건 본소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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