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유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2 범죄 일람표의 ‘ 청구금액’ 과 ‘ 실 지급액’ 의 차액인 ‘ 횡령금액’ 을 D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직원들에게 실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던바, 이를 횡령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이 부분 변소와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
3. 가. 항에서 살펴본다). 2) 또한 위 ‘ 횡령금액’ 중 일부 금원은 피해자의 묵인 하에 피고인이 병원 홍보, 환자유치를 위한 리베이트, 접대비 등 판 공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기에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별지 2 범죄 일람표 오기 관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펴본다.
이 사건 병원은 해당 근무 월의 급여를 다음달 5일( 공휴일 일 경우 그 직전 영업 일 )에 지급하는데, 구체적인 지급 절차는,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인 피고인이 매월 급여지급 일인 5 일경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결재 및 급여지급을 요청하면, 피해자가 이를 확인 ㆍ 결재한 다음 해당 월 급여 총액 상당액을 피고인이 보관하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AO) 로 입금하고, 피고 인은 위 계좌에서 해당 직원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 입금액과 송금액의 차액을 피고인의 횡령 액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검사는 별지 1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면서 위 입금액을 별지 1의 ‘ 청구금액’ 란에, 위 송금액을 ‘ 실 지급액’ 란에, 그 차액을 ‘ 횡령금액’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