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 경과 비의료인인 D은 한의사인 피고를 고용하여 2015. 5. 13. 피고 명의로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D과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 7. 20. 신용등급이 양호한 한의사 C을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로 추가 등록하고, 그 이후 D, 피고, C이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와 C은 2015. 8. 13. D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가 정상적인 병원 업무와 담보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현재 직책(원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사임하되, 위 목적이 달성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원직분에 재취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고, 2015. 8. 17. C을 이 사건 병원의 단독 개설자로 변경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별관에서 계속 진료를 하고, 이 사건 병원 명의로 한약을 제조, 판매하였으며, 창출된 수익으로 이 사건 병원의 부채 등을 해결하려 하는 등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계속하여 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2.부터 2015. 10. 8.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합계는 1,374,421원이다.
다. 피고는 2017. 2. 1. 원고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16, 922(병합), 인천지방법원 2017노695, 792(병합), 1549(병합), 대법원 2017도1284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4, 5,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