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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6나11309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4. 8.말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 고철 등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 장래 고철 등의 물품거래에 대한 선수금으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500,000원 상당의 구리를 납품받았고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선수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철매매거래 종료에 따른 정산 결과 선수금 10,000,000원 중 1,500,000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았음을 자인하는 구리 대금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8,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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