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20. 7. 15.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피고인이 당심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5. 21.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의 근거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이 아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을 들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 상당액을 위 규정에 따라 추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2. 판단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은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등은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수수된 도박자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중간관리자로서 2년 가까이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무겁고 기간도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여러 공범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직함을 ‘실장’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