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20』 피고인은 시흥시 의회 제 3대 (1998. 7. 1. ~ 2002. 6. 30.) C을 역임한 자로서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와 시흥시 F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경 상속재산인 시흥시 G 대 223㎡, H 대 341㎡, I 도로 33㎡를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증여하는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2. 1. 경 피고인의 형제들 로부터 피고인이 형제간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위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사해 행위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마련하여야 하고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약 4억여 원의 채무에 대한 원리 금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짓는 벼농사에서 얻는 수익 외 달리 자력이 없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력과 C을 지낸 경력 등을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 주면 2부의 이자를 주거나 농업용 창고를 지어 세를 놓아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상에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며, 피해자들의 사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형제들과 위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수행 비용과 본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른 약 2억 원 상당의 배상책임까지 지게 되었고, 약 4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도 지고 있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부의 이자를 주거나 피고인 소유의 농업용 창고를 지어 세를 놓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 소재 토지에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