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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766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5. 15:45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경운기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16:31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같은 날 20:20경 피고(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나. 망인은 2013. 11.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사 등으로부터 전신마취하에 왼손 새끼손가락 연부 조직 결손 봉합 수술 등(이하 이 사건 봉합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후 회복실에서 회복하던 중 심장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 병원 의사는 같은 날 14:10경 동공반사 소실, 혈압측정 불가 등을 종합하여 망인에 대하여 사망을 선언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봉합 수술을 받기 전에 사망에 이를 만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봉합 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망인의 미세한 신경 부위를 건드렸거나 망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전신마취를 하는 등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고, 망인은 그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

3) 따라서 피고 병원은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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