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6:3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 있는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민노총ㆍ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ㆍ한국진보연대ㆍ노동전선ㆍ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ㆍ舊 통합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B(대표 C)’이 주최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 집회에 참가하여 ‘청계광장 광교 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하다,
같은 날 20:47경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22:04경까지 그곳 세종대로 8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5. 24.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 정보상황보고
1. 현장채증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단순참가자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2013. 12.경 동종 범행으로 1번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 자유의 중요성이 참작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해산명령에는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