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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5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오후 무렵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 있는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민노총ㆍ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ㆍ한국진보연대ㆍ노동전선ㆍ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ㆍ舊 통합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민중의 힘(D)’이 주최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 집회에 참가하여 ‘청계광장 광교 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하다,

같은 날 20:35경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22:13경까지 그곳 세종대로 8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체증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1. 집회신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한 바와 다르게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집회는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의 시위로서 피고인의 지위, 점거행위의 태양, 점거시간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도 갖추지 못하여 기본권 행사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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