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64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직접 구호를 제창하거나 피케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다른 시위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5. 21.경 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통합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민중의 힘’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명동역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 를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C센터 활동가 D의 사회로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 개의 단체 참여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가 시작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위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부터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약 1,000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민주노총’, ‘노동자행동’ 등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