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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6 2014가합104167
파면 및 승진임용취소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90. 1. 10.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1. 11. 26.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의 2012. 12. 27.자 인사발령에 기하여 2013. 1. 1. 3급으로 승진하였고(위 인사발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의 B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다.

승진임용취소 및 파면처분의 경위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1. 16. 피고에게 원고가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수사 결과 위와 같이 승진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피고의 직원 62명 중 공소시효가 경과한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이 기소되었고, 이러한 피고 직원들의 승진시험 관련 비리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피고의 사장은 2014. 2. 3. 고등인사위원회에 취업규칙 제4조(준수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파면)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1. 11. 초순경 “승진시험문제 및 답을 사전에 줄 테니 돈을 줄 수 있느냐”는 C의 제안을 받고 시험 하루 전날인 2011. 11. 25. 오후경 세종시 D 소재 E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시험문제(답)을 전달받아 2011. 11. 26. 충남대학교에서 치른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2013. 1. 1. 3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11. 11. 25. 오후경 세종시 D 소재 E 주차장에서 C에게 2000만 원의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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