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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3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청소년인 C( 여, 14세) 이 무작위로 보낸 문자를 받고 최초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음란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알고 지내 오던 중 2016. 10. 8. 자정경 C으로부터 “ 집을 나와 잘 곳이 없으니 재워 달라” 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C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서울 양천구 D 역 근처에서 C를 만 나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태워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3:00 경부터 09:00 경까지 F 401호 안에서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C에게 현금 3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보고( 피의자 카드 내역서, 현장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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