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조모로서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일반소견서, 진단서
1. 진료기록부 사본,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1회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망상성 조현병 등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2. 6.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조모로서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