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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5.29 2011고단10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19:00경 강원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꽃뫼공원'에서 입구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4세)에게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양 발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대퇴부 전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 중에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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