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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13 2019고단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4:3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B 오픈채팅방에 닉네임 'C(D)'을 이용하여 "E호 F조합장과 G 조합장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뭘 받기로 약속하셨나요 조합장 주변에 말 잘 듣는 조합원들에게 입찰권 주겠다. 분양권 주겠다. 상가 주겠다 등등 말을 난발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조합장이 조합아파트 기본도 없는 사람이네요..H호님 받을 몫이 제일 많은가 봐요 조합장 충성스러운 개노릇 잘하시네요.."라는 내용의 채팅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현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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