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23:00경 동생인 C과 함께 부산 동래구 D 앞길을 걷다가 E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C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E의 머리가 땅바닥에 충격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사건(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86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단독 재판장 앞에서 “당시 다투던 도중에 피해자(E)가 쓰러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제가 말리는 과정에서 제 손바닥이 피해자의 이마를 치게 되었습니다. 차가 하나 있었는데 말리니까 피해자가 차에 기댔고 조금 있다 앉더니만 손을 짚고 누워서 눈을 떠서 이쪽저쪽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C)이 뭐 합니까, 때리지도 않았는데 눕습니까,라고 했고 피해자는 눈을 감고 가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당시 C이 E을 전혀 때린 적이 없으며 E이 스스로 바닥에 드러누워 다친 시늉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867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및 A,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당해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