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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8 2013노2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계약 당시 도면상 설치할 예정이었던 냉각 컨베이어 벨트, 이송 컨베이어 벨트와 피고인이 실제로 설치한 냉각 컨베이어 벨트, 이송 컨베이어 벨트는 그 규격 및 기능이 다르므로, 결국 피고인이 최초 설치하기로 하였던 냉각 컨베이어 벨트 1대 및 이송 컨베이어 벨트 3대 모두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적법한 변경절차 없이 최초 계약대로 설치한 것처럼 기계 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 무죄부분까지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당심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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