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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0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 모닝 승용차, D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C 모닝 승용차, D 마티즈 승용차와 충돌하였을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검사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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