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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3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 행자의 주 취 여부, 추 행 행태, 주변상황, 경찰관과의 거리 등에 관하여 검거 경찰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 증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호텔 앞 횡단보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으며,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횡단보도를 다 건너선 무렵 앞서 가 던 추행범 일행을 불렀는데 일행이 서지 않자, 마침 다가온 의무경찰들에게 ‘ 저 사람이 제 몸을 만졌다’ 고 추행범을 가르켜 경찰들이 추행범 일행을 쫓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체포경찰 H도 피해 자가 추행범을 가르켜 뒤돌아 보니 흑인 세 명이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가 그 중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특정하여 그대로 쫓아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체포경찰인 G도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뿐이라 특정에 별 무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체포 현장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거리,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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