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3줄에서 4쪽 3줄까지 사이에 적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피고는 2013. 3. 5.경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C에 대한 대출을 위하여 임대차관계를 조사하는 것임을 밝혔음에도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거주한다고 고지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C가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이 C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피고가 C에 대한 대출채권자에게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의 존재를 숨기는 방법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자신의 채권회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황을 자초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임차인이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F에게 지급한 돈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F에게 지급한 돈 중 3,000만 원의 수표에는 피고의 이름이 아닌 소외 G의 이름이 배서되어 있다), ④ 피고는 전 임차인 F에게 2010. 11. 1. 2,000만 원을, 2010. 11. 30.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