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20고단1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부터 2019. 8. 29.까지 청주시 B 건설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5명을 일당 1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의견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건설노무제공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