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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9 2013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4] 피고인은 2013. 3. 18. 22: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도서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82] 피고인은 2008.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2:01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수경꽃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2000. 12.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01. 4.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2003. 9.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2005. 11.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2008. 5.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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