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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209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됨에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은 행위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넣은 행위의 순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찼는지와 비볐는지 여부, 성추행 횟수 등에 관하여 일관성, 신빙성이 없고, 목격자인 F의 진술도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다. 가사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②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장난 또는 객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손이 꺾여서 입은 것으로 피고인이 무릎을 넣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에 수반된 것이 아니므로,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①, ②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다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끌어안고 무릎을 세워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짓누르면서 비볐으며, 이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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