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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2 2017고정6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의 시누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3:00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친정에서 피고 인의 오빠와 그의 부인인 피해 자가 부부 싸움을 하자 이를 따라다니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피고인에 얼굴에 맞아 피가 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뒤 발로 무릎을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피고 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난 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오빠의 이혼소송에 즈음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3일 후 (2016. 9. 19. )에 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위 상해진단서 상 양 아래 다리의 타박상은 피해 자가 진술한 폭행 부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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