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17.~
6. 18.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7. 21:50 경 안산시 C 201호에 있는 성명 불상자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투명 지퍼 백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22:00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다음 날인
6. 18. 01: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6. 18.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투약하였다.
2. 2017. 7. 1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13. 18:0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 책에게 E로 2,200위안( 한화 약 360,000원 상당) 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25 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2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1. 디지털 포 랜 식 첨부자료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