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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27 2013고정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27.부터 2012. 3. 29.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B, C, D 임야 중 2,331㎡에서, 위 부분을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를 베어낸 뒤 중장비기사인 E을 고용하여 남아 있던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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