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6 2020고정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사업 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월경 준보전산지인 이천시 C 임야 9,871㎡중 224㎡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 개발을 위한 나무를 제거하고 토목공사 작업하여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1. 불법훼손지구적도

1. 지적도등본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