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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1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서 나무를 제거하고, 굴삭기로 땅을 긁고 깎아내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약 1,400㎡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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